‘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쉬워진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쉬워진다
  • 성백형 기자
  • 승인 2018.11.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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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배우자와 자녀, 부모 동의로 가능… 수혈 등 대상도 확대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이 쉬워진다. 사진은 대형병원 응급실.

내년 4월부터 임종을 앞둔 환자들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가 크게 줄어든다.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동의가 있으면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연명의료 행위 중단 시 동의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축소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말기ㆍ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가족 2인 이상이 진술 △가족 전원이 동의한 경우 등 4가지 가운데 1가지를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연명 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진이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락을 취해 동의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또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무의미한 생명만 연장할 뿐인 각종 의료시술을 중단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 연명의료 중단·유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범위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존 기간만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다.
복지부는 체외생명유지술(심장, 폐순환 장치)·수혈·승압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존엄사법 시행 이후 지난달 3일까지 연명의료를 중단·유보한 환자는 2만742명이다. 환자·가족 전원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7528명(36.3%)로 가장 많았고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836명(33.0%),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224명(30.0%)으로 가족들과 합의 후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66.3%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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